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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건축공사 위법 묵인 '특별검사원' 무더기 덜미

입력 2015-05-08 10:13:04 | 수정 2015-05-08 13:21:5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건축공사 위법사항을 묵인한 댓가로 뒷돈을 챙긴 특별검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뒷돈을 받고 건축 공사 위법 사항을 눈감아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특별검사원 이모씨(54)를 구속하고 검사원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은 사용승인신청 건축물 현장조사 시 위법사항을 묵인해 준 댓가로 건축주,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245회에 걸쳐 1억6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검사원이 각 건축물에 배정될 때 누가 지정됐는지 알려주고 259회에 걸쳐 총 2억5480만원을 받은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 곽모씨(57)와 검사원 등에게 뇌물을 준 건축사 김모씨(52) 등 5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2000㎡ 이하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자, 시공자 등 공사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검사하게 하는 ‘특별검사원 제도’는 공사 관계자가 위법사항을 묵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이에 특별검사원은 어떤 공사에 지정될지 등은 비공개 사항이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 등은 특별검사원을 지정·관리하는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뒤 본인들 공사에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이후 특별검사원을 찾아가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을 묵인해달라며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별검사원 위법사항을 적발, 구청에 통보했지만 구청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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