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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 빚더미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용역업체 '갑질' 수억 뜯어

입력 2015-05-12 10:23:29 | 수정 2015-05-12 13:17:2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외부용역 업체들을 상대로 수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견적단가 등을 부풀리고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화기획팀 과장 조모씨(41)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조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씨는 용역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T업체 13곳으로부터 47차례에 걸쳐 3억1200만원을 챙기고 용역 견적가를 부풀려 법인자금 7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업체 측에 흘린 뒤 특정회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2010년 선물투자 손실로 빚을 지게된 조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또다시 투자에 나섰지만 실패, 거의 전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오르자 용엽업체를 상대로 손을 벌렸고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외주용역 업체로부터 조씨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공단 측은 조씨를 올해 1월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단 위선 개입 등 여부에 대해 조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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