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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관리 강화, 대행업체 학습자 모집 등 금지

입력 2015-05-12 14:38:32 | 수정 2015-05-12 14:38:5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사관리가 엄격해지고 행정 처분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등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를 부실·부정하게 운영할 경우 벌점제를 도입,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으면 학습과정 운영 정지·평가인정 신청 제한 및 취소 등이 취해진다.

이와 함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 학습비 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의 학사 관리를 강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입법예고하고 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 및 운영과 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학습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수업기간, 수업인원 및 폐강기준, 출석 및 성적처리, 강의평가 등의 기준은 대학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등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학점은행제는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48만6000여명이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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