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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화장실·복도서 점심 때우는 근로자 '눈물의 밥'

입력 2015-05-12 17:03:28 | 수정 2015-05-12 18:38:18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우 인턴기자] MBC ‘PD수첩’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취재한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 10시간 30분. 연간 근로시간은 2000년부터 8년간 1위를,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점심시간.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자 잠시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두 다리 뻗을 수 없는 좁고 냄새나는 공간에서, 식사가 아닌 생존을 위해 음식을 채워 넣는근로자들의 점심식사 실태를 보도한다.

   
사진=MBC 'PD수첩‘ 예고 캡처


대학 종합 병원의 간호사는 ‘밥을 마신다’고 표현했다. 바빠서 점심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간호사에게 식사 후 커피 한잔의 여유는 꿈만 같은 얘기다. 201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는 평균 8.8명이지만 한국은 절반 수준인 4.7명에 불과하다. 부족한 인력은 의료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백화점 서비스직으로 근무하는 A씨의 점심과 휴식은 직원용 계단에서 이뤄진다. A씨와 같이 계단에서 간단하게 배를 채우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식사를 할 곳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 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사연이 알려져 파문이 인 적이 있었다. 이후 많은 대학에 청소노동자들의 노조가 생겼으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그들은 아직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청소도구 보관 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대형병원의 청소노동자도 창문도 없고, 환기시설도 안 되는 곳에서 점심을 보낸다. 용역업체는 그들에게 근무복을 입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쉬지 말라고 강조한다. 병원의 넓은 공간 중 그들에게 허락된 곳은 3.3m² 남짓 한 공간뿐이었다.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사업주가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법령에는 휴게공간만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인 휴게실 설치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그래서 사업장내 휴게공간이 있다 해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에 명시된 휴게시간과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을 밀착취재할 MBC 'PD수첩'은 12일 밤 11시 1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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