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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기만광고 '덜미'…여행·홈쇼핑업체 5억3400만원 벌금

입력 2015-05-17 15:03:04 | 수정 2015-05-17 15:06:08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패키지여행 상품 고객들을 기만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만광고 사실이 드러난 홈쇼핑사 6곳, 여행사 20곳 등 총 26개사에 총 5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부터 11월까지 TV홈쇼핑에서 패키지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들은 광고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 가서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는 여행사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KRT,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등 20곳이다.

홈쇼핑 업체는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쇼핑, 현대홈쇼핑 등 주요 6개사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시청자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쇼호스트 코멘트를 함께 방송하기로 했다.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여행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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