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 글을 수백차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기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11월 우씨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이었고 침몰현장을 지시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600여차례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 글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