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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허위 글 600여차례 인터넷 게재 징역형 선고

입력 2015-05-18 09:24:31 | 수정 2015-05-18 10:11:0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 글을 수백차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기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11월 우씨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이었고 침몰현장을 지시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600여차례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 글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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