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진용 가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ㆍ임야 등에 대해 인ㆍ허가를 내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또다른 비리를 수사 중이지만, 이 군수 외 다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가평군수에 한해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업체 비리를 바탕으로) 싹쓸이 수사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가평군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인.허가 관련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11일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기획부동산 업체 T사 등은 이처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 거래권을 확보하고 헐값에 사들인 임야를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큰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가평군뿐 아니라 이들 업체가 토지를 매입한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나 업체가 관여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