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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으로’ 조현아, 수백억대 손배소송은 진행형

입력 2015-05-23 14:29:17 | 수정 2015-05-23 14:32:3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43일만에 풀려났지만 수백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43일만에 풀려났지만 수백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일명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일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여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으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받을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유급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데 이어 조만간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현재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은 상고심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이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본 항소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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