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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2회 적발 해임…3대범죄 징계 강화

입력 2015-05-25 13:27:06 | 수정 2015-05-25 13:37:59

[미디어펜=이서영기자]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리 등 3대 범죄에 대한 공무원 징계가 강화된다. 특히 음주음전 2회 적발시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적발되면 강등에서 해임까지 가능토록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정직 가능하다.

운전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경우 해임, 면허정지 처분일때는 정직이 가능토록 했다.

공무원 3대 범죄 중 하나인 성범죄에도 징계 수위를 높였다.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범죄 경중을 떠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상사, 동료 등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최고 파면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횡령이나 금품 수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물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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