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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몰래 촬영해 돈 뜯은 공갈범 구속기소

입력 2022-12-13 10:00:13 | 수정 2022-12-13 10:00:10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성매매 장면을 몰래 찍고 돈을 뜯어낸 공갈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가 법조계와 검찰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에서 유인한 40대 남성 B씨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뒤 2000만원을 받아내고도 돈을 더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게 비슷한 공갈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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