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솜방망이' 교통범칙금에서 대폭 강화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 계류
, 차기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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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난폭운전자에 대해 최고 1년 이하의 형사처벌과 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차기 국회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
개정안은 낙폭운전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 앞지르기방법 위반 △고속도로 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 9가지로 규정했다.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은 위의 9가지 가운데 두가지 이상을 연거푸 위반하거나 위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했을 때 적용된다.
난폭운전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운전면허도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현행 난폭운전의 범칙금이 2~6만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대폭 강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