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앞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외교 차량에 대해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형·민사·행정재판의 관할권 면제 등의 특권이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등을 내야 한다.
경찰은 교통 법규 위반 외교 차량을 발견하면 캠코더 촬영 등 현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각국 대사관에 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를 성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통법규 위반 외교 차량은(무인단속 건수 기준)는 2012년 9건, 2013년 33건, 지난해 8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최근 3년간 러시아(23건), 중국(12건), 미국(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