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해외 특송화물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의사 B씨(31), 교사 C씨(48)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중국 등에서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 특송화물로 국내로 밀반입한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에 판매 글을 게재한 뒤 구매자와 접촉, 8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을 구매한 이들 중에는 의사, 교사, 대학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판매금은 중국 현지 판매총책에게 송금했다. 수수료 명목으로 월 100만~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해외 판매총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