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며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한 7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7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학교에서 귀가 중이던 A양(10)의 앞길을 가로막고 팔과 어깨를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 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날 것이다’ 등의 말을 따라하게 하고 A양의 왼쪽 뺨에 뽀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이씨는 “전도활동을 하다가 A양과 그 친구에게 동의를 구해 전도했고 영접을 한 A양의 볼에 내 볼을 가볍게 비볐을 뿐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양이 지나가는 것을 사실상 곤란하게 했고 A양의 손목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말을 따라하게 하면서 10분 동안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다가 왼쪽 뺨에 뽀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도를 위한 목적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나 성인 여성을 상대로는 이런 신체접촉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전도를 위한 목적에서의 신체접촉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뺨에 뽀뽀를 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