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얼굴 섞으니 몰라봐" '토익 대리' 캐나다 유학파 20대 집유

입력 2015-06-21 12:03:54 | 수정 0000-00-00 00:00:00
임창규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합성 사진을 이용해 대리시험을 치러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은 업무방해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토익·토플 대리시험 100% 후불제' 등의 광고를 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증명사진을 받아 자신의 얼굴과 합성한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 이를 고사장에 제시해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8월간 수험생 2명의 토익시험을 대신 치러주고 총 80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박씨는 군 제대 후 마땅한 돈벌이 수단이 없어 영어 대리시험을 치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인영어시험의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했다.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회 경험이 일천한 청년을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지식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