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고교 동창생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 개인정보를 빼낸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따.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11월 김씨는 고교 동창인 이모씨(45)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 A씨의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A씨 개인정보를 제공한 또다른 경찰관 김모씨(50)와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수사업무로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씨에게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