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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등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자료사진=미디어펜DB | ||
[미디어펜=류용환 기자]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 등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으로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씨(43)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피고인들의 증거 인멸 등의 행위는 중대한 방해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 등은 지난 3월 성 전 회장의 지출내역 자료 등에 대해 회사 직원들을 시켜 파쇄하거나 숨긴 혐의(증거은닉·인멸)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