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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82일간 수사…홍준표·이완구 2명만 기소

입력 2015-07-02 14:48:59 | 수정 2015-07-02 14:54:0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고 나머지 정치권 인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다.

이들과 함께 성완종 리스트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고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2007년 12월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부탁과 함께 5억원가량을 건네 받은 검찰을 추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성 전 회장은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 직후 정치권 금품 제공 리스트가 적힌 메모지 등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12일 특별팀을 꾸리고 의혹대상자 등 140여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82일동안 수사를 벌였다.

한편 성 전 회장의 수사와 관련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수행비서 이용기씨(43)에 대해 검찰은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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