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인성교육에 관한 민간자격관리자가 허위 광고 등을 할 경우 형사고발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 성관련 비위행위로 사립교원이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아동 또는 청소년을 사립교원이 입양할 경우 휴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문회의에서 의결돼 21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인성교육에 관한 연수에 대해 교원은 연간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인성교육 정책 심의의 경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차관과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실 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교원양성기관인 교육·사범대의 경우 교직과목·교양·전공 중 한 분야에서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인성교육에 대한 민간자격증은 학생생활기록부 등에 기재할 수 없고 민간자격관리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