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학도서관 사서 채용 인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학생 1000명 이상이면서 장서가 5만권 이상인 대학도서관의 경우 사서 3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사서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확보 자료 기준의 경우 4년제 대학은 학생 1명당 70권 이상의 단행본 도서(전자책 포함)를, 전문대학은 학생 1명당 30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 사서는 연 27시간 이상 직무교육 등을 부여하며 재학생 1인당 면적을 1.2㎡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