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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단 거부 상지대 교수·학생, 대법 "이사선임 취소소송 자격있다"

입력 2015-07-27 22:00:45 | 수정 0000-00-00 00:00:0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학 교수·학생이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교육부와 법적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상지대는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중 2003년 12월 정식 이사가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이사들에 대해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은 선임무효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상지대는 다시 임시 이사체제로 돌아갔다.

2008년 5월 교육부는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했다. 이후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 2011년 1월에는 정이사 1명을 선임했지만 교육부가 선임한 이사 9명 중 4명이 김문기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이라며 학내 구성원이 반발했다.

이에 상지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학교법인 운영에 관여할 지위가 있지 않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협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 이들이 이사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대학노조 상지대지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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