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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도서 집필 기간 확대·본심사 세분화, 교과용도서 개선방안 발표

입력 2015-07-30 10:58:52 | 수정 2015-07-30 10:59:0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과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정도서 집필 기간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고 가격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정도서 최종본이 공급되기 전 현장검토를 위해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한 ‘실험본’ 명칭을 ‘현장검토본’으로 변경, 학생 발달단계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연구학교· 교사연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적합성 검토를 진행한다.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질 좋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검정도서의 경우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한 뒤 한꺼번에 심사를 실시해 부담이 컸다.

이에 교육부는 학년, 학기가 구분되는 교과서는 연차적 심사를 실시해 안정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검정심사 합격 도서 중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심사를 1·2차로 세분화하면서 합격판정 전 수정·보완을 이행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을 두기로 했다.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인 인정도서의 경우 그동안 교과목에 한하던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의 도서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신청해 교육감이 인정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 체육, 예술 계열 등 교과서의 자율적 사용이 요구되는 교과목은 국·검·인정도서 구분에서 제외해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선정·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발한 학습자료를 인정도서로 실무중심 직업교육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을 위해 출판사와 집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 교과서 ‘최고 가격제’를 도입해 출판사가 최고가격 내에서 교과서 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교과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오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해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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