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병원의 재고량 감소를 위해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한다.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병원의 재고량 감소를 위해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한다. | ||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추진을 위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럽제 소량포장단위 적용 ▲소량포장단위 공급량 5% 이하 선택적 적용 ▲허가 받은 첫해 공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