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외국인에 대한 국내 대학교원 임용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한 시간제 포함)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면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그동안 외국인은 정규 교원이 아닌 강사 신분으로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교원 임용 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월 규제 완화와 관련된 건의를 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 자격인정 기준상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우수 외국인 교원 채용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대학교육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