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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폭력시위' 금지 조치에 독일법원 제동

2015-08-29 19:30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독일 지방정부가 반(反)이민 극우 폭력시위를 일시 금지하자 법원이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작센주 주도에 위치한 드레스덴 행정법원은 드레스덴 인근 하이데나우에서 현지 당국이 28일 오후부터 31일 오전까지 공공장소 회합 등을 금지한 데 대해 “불법”이라고 판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맞선 친이민 집회가 예상되자 하에데나우 당국은 양측 충돌에 따른 폭력화를 우려해 “일시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

친이민 집회에 가세하려던 한 시민이 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이 결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경찰의 공권력 동원을 통한 대응능력 등을 감안해 금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까지 달아 불법으로 판정했다.

최근 독일에선 늘어나는 이민자 숫자와 함께 반이민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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