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징계시효 불과 하루이틀 차이로 징계를 면하면서 새정치연합의 느슨한 당규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윤후덕 의원 블로그 | ||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징계시효 불과 하루이틀 차이로 징계를 면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새정치연합의 느슨한 당규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전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특혜로 경력직 변호사에 채용됐다는 최초의 언론보도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판원 규정상의 시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윤후덕 의원이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한 시점은 8월 11~15일 사이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의뢰가 들어온 날이 2015년 8월 17일이었다”며 “윤리심판 규정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데, 징계의뢰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각 당의 당규 중 징계시효가 있는 곳은 새정치연합만이 유일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규정 제4장 징계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2항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반면 새누리당의 ‘윤리위원회규정’과 정의당의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는 징계시효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게다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징계시효를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국회의원의 당규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보다도 징계시효가 1년이 짧다.
새정치연합 9명의 심판위원 가운데에는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윤후덕 의원에게 최소 경고 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리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규정을 명목삼아 표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효를 살짝 넘겼다고 면죄부를 주는 등 법망을 피해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입법가인 의원은 더 높은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관이 요구된다. 징계시효를 오히려 없애고 끝까지 책임과 처벌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김현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등 기존 국회의원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면서 “(잘못을 저지른 의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