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정부가 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 화장실 등에 경보설비 설치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에 따르면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관리부처 통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더불어 영유아 안전․보호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화장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및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학부모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설․운영환경 정비 및 교사의 업무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유보통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