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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과급제 폐지…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발표

입력 2015-09-03 14:01:31 | 수정 2015-09-03 14:02:0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2013년부터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전문성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 교사평가로 나뉘어 실시되고 합산 점수가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며 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도 활용된다.

교사평가 방식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혼용되며 승진에 활용되는 비율은 8대 2, 개인성과급은 2대 8이다.

전국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고 중·고교생 만족도조사는 양극단값 5%씩, 총 10%를 제외한 결과만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련’을 제정해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제시하고 시·도교육청 중심의 자율적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평가용어는 영역·요소·지표·문항 등 4개로 줄어들고 생활지도영역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 연도 단위였던 평가대상 기간은 3월에 시작하는 학년 단위로 통일된다.

근무성적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의 평정 합산 비율을 현행 5대 3대 2에서 1대 1대 1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올해 12월까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 관련법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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