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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고유예' 판결…검찰 "유죄 명백하다" 상고 방침

2015-09-04 18:4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신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조희연 교육감의 판결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다.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내주께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는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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