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과 관련해 조 교육감의 자숙을 강조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4일 “교육감직은 유지됐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밝혔듯이 자숙이 필요하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학교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혼란은 지속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재연되는 근본원인은 교육감 직선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8월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6·4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뒤 올해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자 항소, 이날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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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직은 유지되지만 무죄는 아니다'며 조 교육감이 자숙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