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낚시어선 돌고래호(9.77톤·해남 선적)에 탑승했다가 전복으로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어선은 1인당 1억원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 공제금액은 최대 승선인원인 21명까지 21억원이다.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11월12일까지 어업허가기간으로 낚시어선업 허가를 위한 법적 절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운항과 관련한 사고가 나면 공제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공제기간은 1년이다.
낚시어선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