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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실패 화나 ‘묻지마 폭행’ 20대...벌금형

2015-09-15 17:0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취업실패에 화가나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취업실패로 20대 여성에게 폭행가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역에서 걸어가던 여성 B 씨를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고 오른쪽 눈을 수차례 맞은 B 씨는 눈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등 다쳤다.
 
A 씨는 경찰에 취업 면접에서 연달아 떨어진데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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