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변호사 자유롭게 만나는 공개 장터역할…16일 사이트 오픈
수임료 위탁제도(에스크로) 채택…'로켓안심통장계좌' 통해 환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식회사 로켓(Lawket)(대표이사:문주용)은 16일 국내 최초로 법률서비스 오픈마켓인 ‘로켓닷컴’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 |
||
온라인 법률서비스 ‘로켓닷컴’을 이용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의뢰인은 회원 가입 후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 내용을 적어 놓는다.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들이 이 사건 내용을 읽고, 사건 수임을 희망할 경우 본인의 세부 정보(변호사 경력, 유사 사건분야 승소율 등)와 희망 수임료, 소송계획 등을 적어 놓는다. 의뢰인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올린 세부 정보와 수임료를 검토해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는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만나 쌍방이 공식 ‘사건 의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로켓닷컴’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수임료 환불제도이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합의하면 수임료를 일시적으로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Escrow System)이다.
즉, 쌍방이 약정한 수임료 전액을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한 후 변호사측에서 소장 접수를 완료하고 변호사가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예치된 수임료 전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만일 소장 접수 전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했을 때에는 100% 환불을, 소장을 접수했지만 첫 변론 참석 이전에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수임료의 70%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로켓닷컴’의 환불시스템은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 수임료를 임시로 위탁 받아서 보관한다. 따라서 ‘로켓닷컴’은 에스크로 계정(로켓안심통장계좌)을 통해 이자나 수수료 등 일체의 수입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예치된 수임료 관리도 전적으로 결제대행사에 맡기고 있다. 아울러 의뢰인과 변호사 쌍방이 협의할 경우 직접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로켓닷컴’은 국내 1위 온라인결제 PG사인 KG이니시스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로켓안심통장계좌’ 결제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였고 강력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주)로켓과 신규 사업발굴 및 확장,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O2O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로켓닷컴’을 운영하는 문주용 사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을 제대로 키우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거래비용이 절감 되는 등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의뢰인과 변호사 양측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사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 활성화와 확대의 혜택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소외계층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공유경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ㅎ셨다. 문 사장은 매출 계획에 대해 “최소 2016년에 100억 원, 2018년에는 400억 원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켓닷컴’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다만 고객(의뢰인과 변호사)이 유료정보 검색 시에만 수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올린 상세정보를 볼 때(열람 횟수 당 1000원)나 변호사가 자신의 상세정보(특정 분야 소송 경험, 승소율 등)를 노출할 때(월 5만원) 수익이 발생한다. 한편 ‘로켓닷컴’은 고객들의 사이트 이용 확대와 대외 홍보를 위해 2개월간(9월 16일 ~ 11월 15일)은 유료정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