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식품 총 110개 중 10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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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의약품 유사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차단을 각각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인 BMPEA와 PEA가 검출됐고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 BMPEA가 나왔으며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 PEA가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