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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희망 '일자리' 창출, 3대 금융그룹 '의기투합'

입력 2015-09-21 15:37:21 | 수정 2015-09-21 15:37:28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21일부터 전국 주요은행 통해 기부 가능
공익신탁 방식 통해 기부금 사용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오늘(21일)부터 청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청년희망펀드가 문을 열었다. 3대 금융그룹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키로 의기투합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중 청년희망펀드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요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은행을 방문할 경우, KEB하나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가능하며 4개 은행은 22일부터 가능하다.

청년희망펀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바 있다.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해당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하면 된다. 공익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공익목적의 의의를 살리면서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또 운영상황이 공시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그룹 전 경영진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이외의 범사회적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3대 금융그룹 회장은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기존 연봉을 반납한 임원과 함께 자진 반납분의 50% 해당액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키로 했다.

기존 연봉 자진 반납 재원을 통한 채용확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들의 청년희망펀드 기부금은 조만간 설립될 (가칭)청년희망재단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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