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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기관 행정처분 강화·독학사 부정행위 차등 처벌

입력 2015-09-22 11:15:32 | 수정 0000-00-00 00:00:0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대학도서관 사서 3명·도서자료 학생 1인당 70권 이상 갖춰야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부실·부정 운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를 부실·부정하게 운용하면 벌점을 받게 된다.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일 경우 1년간 평가인정 신청이 제한되고 66점 이상이면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이 제한과 평가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사설대행업체 등으로 학습자 모집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은 1차에 5점, 2차에 10점, 3차 이상 15점이 각각 주어지며 수업운영 및 관리, 출석관리, 성적평가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벌점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3점이다.

이와 함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예·결산, 교육여건, 학습비,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독학 학위취득 시험의 응시자격을 완화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제외한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는 규정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서 처벌하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이 사서를 3명(전문대는 2명) 이상 배치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간 27시간 이상 하도록 했다. 다만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이거나 장서가 5만권 미만인 작은 도서관은 기준에서 사서를 1명 줄일 수 있다.

학생 1인당 70권(전문대는 30권) 이상의 도서자료를 대학도서관이 갖추고 재학생 1인당 연간 2권(전문대는 1권) 이상 도서를 확충해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은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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