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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겠다" 112허위신고…제주경찰, 손배소 검토 강경 대처

2015-09-22 14:3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긴급출동 지연 등 경찰력 낭비 막대…경찰, 구속 수사등 강경 대응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서는 112신고센터에 세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A씨(30세·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43분께 “사람을 죽이겠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112신고센터는 A씨의 신고를 '코드1 (범죄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심각한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가 필요한 경우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신고)'으로 분류, 즉시 관할 연동지구대 순찰차 3대, 인근 노형지구대 순찰차 4대, 광역기동순찰차 1대, 형사기동순찰차 1대 등 총 9대의 경찰차량과 경찰관 18명 등 동원 가능한 전 경찰력에 출동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신고 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려 출동한 경찰관들은 신고자를 찾지 못한 채 경찰력만 허비,  이후 허위신고로 판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 21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홧김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가 신고한 주취자는 관할 지구대에서 즉시 출동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한 것을 못 본 것 같다”고 변명했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새벽시간 도심지에 치안공백이 발생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와 별도로 제주 경찰은 경찰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중이다.

실제로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부는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냈다”면서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국가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긴급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신고 행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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