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모임서 여교사 성추행 혐의 중학교 교사 '직위해제'

입력 2015-09-25 13:16:32 | 수정 0000-00-00 00:00:0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여교사를 성추행한 중학교 남자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A중학고 교사 L씨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관할 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난 7월 L씨는 B대학원 박사과정생 모임에서 고교 여교사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에 대해 A씨는 경찰에 고소, L씨는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