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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로 무산, FTA 비준안 처리 자동 연기

입력 2011-11-10 10:08:46 | 수정 2011-11-10 10:08:46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무산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자동 연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데다가 처리 안건이 많지 않아 여야 합의 하에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 개최를 취소하고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문제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현재 한미FTA에서 가장 핵심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민주당 절충안에 대해 협상을 한 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절충안은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존치여부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소집 요청이나 여야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일 전에 개최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3일에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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