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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입력 2015-09-30 23:26:37 | 수정 0000-00-00 00:00:00

강원도개발공사가 내년부터 전 직원 대상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데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도내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30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정년(만 60세)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2급 직원은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의 임금지급률을 적용하며 3급 이하 직원은 1년차 95%, 2년차 85%, 3년차 75%를 적용하는 식이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할 방침이다.

강원도개발공사 이외에 도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지방공기업은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동해시설관리공단, 영월시설관리공단, 속초시설관리공단, 정선시설관리공단 등 6곳이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강원도는 이들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일정 비율 감액해 생기는 재원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60세 정년보장으로 앞으로 2∼3년간 청년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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