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태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최대 100억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올해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경우의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 가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어난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법안 개정 작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지배적이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은 "10억원은 매출액 규모와 너무 큰 차이가 나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한도는 10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과징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상태다.
이석현 의원 측은 "한도인 10억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