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묻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결론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이어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그 제청을 수용해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서 나를 대법관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해 동의해준다면 실제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도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역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12월 26일 국회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2024.12.2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전원 불참했다. 여당 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대법관 임명권 역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3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여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마 후보자는 '사법부는 독립적인가'라고 묻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소신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강화해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통령은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관한 마 후보자본인의 생각을 묻는 소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정인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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