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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공시 대상 기간 단축 등 개선된 '비교공시 시스템' 적용

2015-10-12 11:03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바뀐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만나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선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12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 금리 공시 대상 기간 단축 등 개선된 '비교공시 시스템' 적용/자료사진=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저축은행 대출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높이고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을 강화하고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 공시 대상 기간을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했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춰 비교 대상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종전에 5% 간격으로 분류된 금리 공시 구간을 세분화해 새로운 시스템부터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된다.

또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검색 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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