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터넷 공간에서 인격침해적 보도의 확산과 전파를 막고자 삭제청구권이 추진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시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허위 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 해당 게시글을 관리하는 사업자 등에 기사·댓글·퍼온 글 등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잊혀질 권리' 내지 '망각권'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법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명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삭제청구는 ▲ 허위로 입증된 기사가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가 명백하거나 ▲ 권리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