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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실패 尹 남은건 '묵비권'뿐?…헌재는 탄핵심판 속도

입력 2025-01-17 18:45:35 | 수정 2025-01-18 07:19:18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결과 '체포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이 ‘불법수사’를 주장한 반격이 실패로 끝났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근거를 상실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묵비권’ 행사로여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관할권 논란은 일단락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해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있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예정된 공수처의 재조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방문 조사 또는 강제 인치가 가능했으나, 구속영장 직행을 택했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재조사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1.17/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비상계엄 사태에 관여된 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제외되기란 어렵다는 이유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20일간 구금된 채로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검찰과 각각 10일씩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은 이르면 18일 자정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 여론재판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한 것에 이어 전날 3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정했다. 추가 변론기일은 2월 6일, 11일, 13일로 주 2회로 짧은 간격으로 설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의 간격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은 여론전과 묵비권을 이어가며 조사와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판부가 ’신속 재판‘의 의지를 밝힌 만큼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성사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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