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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처제 성폭행하려고 흥분제 먹인 20대, 처벌은?

2015-10-17 14:3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여성 흥분제를 먹게 한 뒤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6월2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B(14)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B양에게 마시도록 한 뒤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C(8) 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가 드러난 이후 A씨는 사촌 처제인 B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들은 오히려 엄벌을 원하는 탄원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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