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사 대상 권고사항 공표
2012-01-10 15:2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에서 구성운영 중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월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의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표한 권고사항에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써「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선거방송 편성제작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가 적용돼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이 금지되므로, 출연자 섭외 시 방송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에는,
①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출연금지(2010.2.25일부터 상시 적용)와 관련한 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방송 출연 유의
② 여론조사 관련사항(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 명시 의무,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③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대변이나 옹호 금지, 방송순서의 배열 및 내용 구성,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④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사실 보도 및 객관성 제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