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에 디도스법과 함께 제출된 미디어렙법이 13일 안건 상정은 됐지만, 통과는 하지 못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법제사법위원회는 16명중 6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고, 본회의가 끝난 후 저녁 늦게 전체회의가 열려서 안건 상정은 됐지만, 여야간 의견충돌로 통과하지 못했다.
새로운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법 제13조2항과 제13조3항 때문이다. 제13조2항은 “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한다”, 제13조3항은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도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신문사가 소유권한이 있으므로 제13조3항에 해당되므로 소유제한이 10%가 된다는 해석에 이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전체회의에서 두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여야간 합의했던 합의안에는 종합편성채널도 40%까지 소유제한을 하도록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은 문방위 차원을 떠나 교섭단체간 합의했던 것이므로 합의대로 법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문방위 전체회의 직전,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와 전재희 문방위원장(우측)이 대화를 하고 있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다시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의 내용은 미디어렙법 제13조 3항에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일간신문’으로 수정한 것이다. 현재 제출된 미디어렙법으로는 종합편성채널은 제13조3항에 묶여서 10%의 소유제한 때문에 1사1렙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여야 합의 정신에 맞다는 게 한나라당측 주장이다.
오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