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적용여부 올해안에 결정날듯

2015-10-23 14:1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치료감호 중 탈주하고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씨(3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가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해서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가운데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항소심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연내 이 사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어서 김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적용 여부도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받을 생각이 있다"고 말해 화학적 거세 적용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상태였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