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여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독려하는 것에 대해 엄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학부모단체도 학생들을 집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동이라며 형사고발이나 징계 요구 등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것이지 동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 집결해 한국사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거리 행진을 한다. 이후에는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두고 전교조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들과 토론하는 '이야기 공동수업'도 열릴 예정이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호해야 할 어린 학생을 시위현장에 동원하겠다는 비교육적 행동이다"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좌편향 역사인식과 함께 집단시위를 통해 의견을 관철하려는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도 했다.
이 단체는 전교조의 시위 참여와 시국선언 추진 등의 집회에 참가하는 공립학교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사립학교 교사들은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학생들의 집회 참여에 우려를 표명하고서 엄정조치를 예고했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심리적, 정서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및 유도 등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반 시 엄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고 전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박 정책관은 학생의 1인 시위가 법에 어긋난 행동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안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